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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보칙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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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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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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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할공탁소 (3)
쉬운 우리 법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개정 2011. 2. 7. [행정예규 제887호, 시행 2011. 2. 8.] 제정 2010.09.10 행정예규 제868호 개정 2011.02.07 행정예규 제887호 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나.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개정 2011. 2. 7. [행정예규 제887호, 시행 2011. 2. 8.] 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나.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하는 공탁소를 말한다. 다. “공탁서 등”이라 함은 공탁신청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9. [행정예규 제1061호, 시행 2016. 1. 1.] 1. 관할공탁소 가. 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나. 토지 소재지 관할공탁소 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1)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인정 공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