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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2)
쉬운 우리 법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개정 2011. 2. 7. [행정예규 제887호, 시행 2011. 2. 8.] 제정 2010.09.10 행정예규 제868호 개정 2011.02.07 행정예규 제887호 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나.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개정 2011. 2. 7. [행정예규 제887호, 시행 2011. 2. 8.] 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나.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하는 공탁소를 말한다. 다. “공탁서 등”이라 함은 공탁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