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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보칙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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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등기소와 등기관 - 부동산등기규칙(2)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
***등기소와 등기관 - 부동산등기법(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8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