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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과태료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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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나요?(判例)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점유..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나요?(判例)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6.4.1.(247),479]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