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Today
- Total
목록구분소유적 공유지분 (2)
쉬운 우리 법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대상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6. 15.자 2000마2633 결정 [낙찰허가][공2001.10.15.(140),2149]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대상(=특정 구분소유 목적물) 【결정요지】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고, 낙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어서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아 그 불하대금을 완납한 자들의 소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건물철거등][집39(3)민,312;공1991.10.15.(906),2419] 【판시사항】 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아 그 불하대금을 완납한 자들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가.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