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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벌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평등원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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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구조상 독립성 (2)
쉬운 우리 법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9.1.(89),1747] 【판시사항】 [1]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및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이를 구분건물로 하려는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 判例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10.1.(19),2781]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2]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부분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존 건물 부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