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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제척기간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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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가재정법 (7)
쉬운 우리 법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8, 마지막)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위와 같습니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이 법 제96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재정건전화 - ‘국가재정법’(7)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이 법 제87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
***기금 - ‘국가재정법’(6)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합니다(이 법 제83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기금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결산 - ‘국가재정법’(5)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이 법 제567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결산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
***예산의 집행 - ‘국가재정법’(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이 법 제42조, 제43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예산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안의 편성 - ‘국가재정법’(3) 정부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법 제33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예산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
***예산 - ‘국가재정법’(2)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합니다. 이 법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이 법 제17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