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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벌칙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보칙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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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가철도공단 (2)
쉬운 우리 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약칭 : 철도산업법)(5)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1절 기본시책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3)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3) 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2. 철도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