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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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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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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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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 (2)
쉬운 우리 법
***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나요?(判例)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4항 등 위헌확인 (2006. 4. 27.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 주체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교수나 교수회에게 헌법 제31조제4항의 대학의 자율의 보장내용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3. 대학의 자율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4.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4항은 간선제를 강요하여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5.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 주체성이 있나요? - 判例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06. 4. 27.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 주체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교수나 교수회에게 헌법 제31조제4항의 대학의 자율의 보장내용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3. 대학의 자율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4.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4항은 간선제를 강요하여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5. 대학의 장 임기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