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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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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선변호인 (3)
쉬운 우리 법
***변호 - 형사소송규칙조문(3)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4장 변호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1996.12.3]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 등..
***변호 - 형사소송법조문(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4장 변호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 전자장치부착법(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