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벌칙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신의칙
- Today
- Total
목록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4)
쉬운 우리 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추심금][공1999.6.15.(84),1162] 【판시사항】 [1]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3]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추심금][공1999.6.15.(84),1162] 【판시사항】 [1]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추심금][공1999.6.15.(84),1162] 【판시사항】 [1]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3채..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추심금][공1999.6.15.(84),1162] 【판시사항】 [1]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3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