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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불법행위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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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유림영림단 (2)
쉬운 우리 법
***특수산림사업지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5) 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산림사업의 시행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합니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1항,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산림사업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