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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보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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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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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2)
쉬운 우리 법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