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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벌칙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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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2)
쉬운 우리 법
***토지거래 등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46] 【판시사항】 토지거래 등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4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에 있어서, 허가 전의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5.(102),567]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에 있어서 허가 전의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