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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벌칙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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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회법 (3)
쉬운 우리 법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필리버스터(filibuster) 민주당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filibuster)로 맞서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모두 합법적인 행위로서 대한민국 국회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 필리버스터는 같은 법 제106조의 2에 규정되어 있네요!!! 법규정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패스트트랙은 원내 다수세력을 위한 규정이고 필리버스터는 원내 소수세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재미있네요!!! 옛날 초등학교(요즈음의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시간에 들어보았던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수십년만에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00. 12. 14. 99헌마112·13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공무원법의 정년규정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교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것..
***국회의 회기와 휴회 - 국회법(2)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7조(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제8조(휴회)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전문개정 2018.4.17]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