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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재산권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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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궁박 (6)
쉬운 우리 법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1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566] 【판시사항】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1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412]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2.15.(168),2793]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2]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험=대리인, 궁박=본인)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 判例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2.15.(168),2793]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2]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험=대리인, 궁박=본인)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