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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벌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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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력적 사실행위 (7)
쉬운 우리 법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제1호·제2호에 대해 공권력행사성과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2005. 5. 26. 2004헌마4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제1호·제2호에 대해 공권력행사성과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검사조사실에서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에 관한 원칙 3.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위 계호근무준칙조항과,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견되지 않음에도 여러 날 장시간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계구로 피의자를 속박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계호근무준칙(2000. 3. 29. 법무부 훈령 ..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과다감사 위헌확인 (2003. 12. 18. 2001헌마75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3.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주체를 다원화하고 감사의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이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의 근거가 되어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1994. 5. 6. 89헌마35 전원재판부) [판례집 6-1, 462~518] 【판시사항】 1. 행정상(行政上) 사실행위(事實行爲)가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부실기업(不實企業)의 정리(整理)와 관련하여 정부(政府)가 한 사실행위(事實行爲) 등이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가 아니라 비권력적(非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 3. 청구인(請求人)들이 피청구인(被請求人)의 조치(措置)에 경제적·간접적 이해관계(利害關係)로만 관련되었다 하여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부인(否認)된 사례 【결..
***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 위헌확인 등 (2012. 8. 23. 2010헌마439) 【판시사항】 1.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3항 중 ‘수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
***미결수용자가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判例)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1999. 5. 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1-1, 653~666] 【판시사항】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3.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나요? - 判例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2001. 7. 19.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미결수용자 특히 유치인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4.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 - 判例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1999. 5. 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1-1, 653~666] 【판시사항】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3.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