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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벌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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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 (2)
쉬운 우리 법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2006. 6. 29. 2005헌마4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2006. 6. 29. 2005헌마4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