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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보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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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보호의 요건 (2)
쉬운 우리 법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03.11.1.(189),2056]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총회가 부존재 혹은 무효인 당초의 총회에서 선임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9.2.1.(75),193] 【판시사항】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한정소극) 【판결요지】 재개발조합 총회의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설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