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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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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에 관한 등기 (2)
쉬운 우리 법
***권리에 관한 등기 통칙 - 부동산등기규칙(12)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1관 통칙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
***권리에 관한 등기 통칙 - 부동산등기법(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1관 통칙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