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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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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쉬운 우리 법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115250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의 증명책임 [2]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제1항 [2] 민법 제2조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11..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7153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특정 [4]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토지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특정 - 判例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7153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특정 [4]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2]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3] 민법 제212조, 제563조[4] 민법 제563조 【참조판례】 생략 【전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