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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불법행위
- 벌칙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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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 (2)
쉬운 우리 법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5.15.(920),1406]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나.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오납시) 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오납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5.15.(920),1406]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나.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오납시) 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