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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벌칙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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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 (2)
쉬운 우리 법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203;공1975.6.1.(513),8412] 【판시사항】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
***민법 제256조 단서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203;공1975.6.1.(513),8412] 【판시사항】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