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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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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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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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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3)
쉬운 우리 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997. 7. 16. 96헌라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한 채 본회의를 개의, 법률안을 가결처리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적극) 다. 위와 같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위헌 여부(인용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기각된 예) 【결정요지】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
***野黨議員들에게 開議日時를 通知하지 않음으로써 出席의 기회를 박탈한 채 本會議를 개의, 法律案을 可決處理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法律案 審議‧表決權의 침해하나요?(判例) 國會議員과 國會議長間의 權限爭議 (1997.7.16. 96헌라2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154~176] 【판시사항】 1. 國會議員과 國會議長이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野黨議員들에게 開議日時를 通知하지 않음으로써 出席의 기회를 박탈한 채 本會議를 개의, 法律案을 可決處理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法律案 審議‧表決權의 침해 여부(적극) 3. 위와 같은 法律案 可決宣布行爲의 違憲 여부(인용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기각된 예) 【결정요지】 1. 가. 憲法裁判所法 제62조제1항제1호가 國家機關 相互間의 권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0. 4. 29. 2009헌라11) 【판시사항】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