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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벌칙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재산권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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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한초과행위 (2)
쉬운 우리 법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1.2.15.(124),358]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 초과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668 판결 [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공1981.9.15.(664),14201] 【판시사항】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 초과행위의 효력(유효) 나.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촉하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0호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0호 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