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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과태료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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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규약 (3)
쉬운 우리 법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보험금][공2006.6.1.(251),883] 【판시사항】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피보험자의 서면동의) [2]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2] 어떤 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 판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주장하는 단체가 원심에 이르러 제1심과 달리 그 구성원을 일부 추가하여 주장한 것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쓰레기매립장 설립에 따른 주민들의 권익 보..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2.9.1.(927),2360] 【판시사항】 가.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나. 비법인사단인 선어중매조합의 대표자의 위임에 따른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그 구성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