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재산권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Today
- Total
목록그 건물의 원시취득자 (2)
쉬운 우리 법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6.6.15.(252),1035] 【판시사항】 [1]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 [2]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분양이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중단된 공사를 이어 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경우, 그 주택분양보증인이 완공된 건물의 원..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6.6.15.(252),1035] 【판시사항】 [1]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 [2]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분양이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중단된 공사를 이어 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경우, 그 주택분양보증인이 완공된 건물의 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