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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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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아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77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5.1.(153),891]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아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77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5.1.(153),891]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아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