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Today
- Total
목록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집55(1)민,66;공2007.3.15.(270),437] 【판시사항】 [1]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2]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집55(1)민,66;공2007.3.15.(270),437] 【판시사항】 [1]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2]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