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Today
- Total
목록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3)
쉬운 우리 법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양수금][공1997.2.1.(27),317] 【판시사항】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7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93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공1..
***부당이득으로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공2009하,987] 【판시사항】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당이득으로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양수금][공1997.2.1.(27),317] 【판시사항】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7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93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공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