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평등권
- 제척기간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Today
- Total
목록그 협의의 의미 (2)
쉬운 우리 법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285] 【판시사항】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285] 【판시사항】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