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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불법행위
- 신의칙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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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기준법 (11)
쉬운 우리 법
***벌칙 - 근로기준법(11 - 마지막)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2장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
***근로감독관 등 - 근로기준법(10)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둡니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
***기숙사 - 근로기준법(9)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기숙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8)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재해보상 - 근로기준법(7)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위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
***안전과 보건 등 - 근로기준법(6)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위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여성과 소년 - 근로기준법(5)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합니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위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과 휴식 - 근로기준법(4)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