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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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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기준법 제27조 (3)
쉬운 우리 법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공2021상,684]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
***성비위행위를 해고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할 때, 각 행위를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공2022상,362] 【판시사항】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 / 성비위행위를 해고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할 때 각 행위를 ..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공2021상,684]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