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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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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
쉬운 우리 법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제1항 및 제17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2007. 8. 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
***근로의 권리에 관하여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判例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2007. 8. 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