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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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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자공급사업 (2)
쉬운 우리 법
직업안정법(8)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법(1)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0.9]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0.9]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