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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벌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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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조건의 명시 (2)
쉬운 우리 법
직업안정법(3)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직업소개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전문개정 2009.10.9] 제9조(구직의 신청)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