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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보칙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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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 (2)
쉬운 우리 법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판시사항】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판시사항】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