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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평등원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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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금고 이상의 형 (2)
쉬운 우리 법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010. 11. 25. 2010헌바93) 【판시사항】 1.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입..
***누범, 경합범 - 형법조문(4)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2장 죄 제4절 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6조(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제5절 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