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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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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금반언원칙 (2)
쉬운 우리 법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979),2811] 【판시사항】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금반언원칙(判例)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979),2811] 【판시사항】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