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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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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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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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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 (2)
쉬운 우리 법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횡령][공1998.5.15.(58),1399] 【판시사항】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위임자) [2]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횡령][공1998.5.15.(58),1399] 【판시사항】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위임자) [2]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