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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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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송달, 기간 - 형사소송규칙조문(6)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7장 송달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광역시내의 군은 제외)으로 한다.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제8장 기간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
***기간 - 형사소송법조문(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8장 기간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형의 시효와 소멸, 기간 - 형법조문(9)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7절 형의 시효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