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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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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금 (3)
쉬운 우리 법
***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합니다(제2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기금 - ‘국가재정법’(6)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합니다(이 법 제83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기금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총칙 - ‘국가재정법’(1)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 법 제1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