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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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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이의 , 보칙 - 부동산등기규칙(20 - 마지막)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이의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 - 상업등기규칙(20)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이의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83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8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