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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평등원칙
- 과태료
- 벌칙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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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본권 (3)
쉬운 우리 법
***군 검찰관(軍 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나요? - 判例 軍 檢察官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1989.10.27. 89헌마56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309~321] 【판시사항】 1. 군 검찰관(軍 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군 검찰관(軍 檢察官)의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認定)된 사례(事例) 【결정요지】 1. 군 검찰관(軍 檢察官)의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된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對象)이 된다. 2. 범죄혐의(犯罪嫌..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여부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행위로 한 것은 위헌 아닌가요? - 判例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1998. 5. 28. 96헌가5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541~559] 【판시사항】 1. 기본권이 허가절차에 미치는 영향 2.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여부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행위로 한 것의 위헌 여부(적극) 3. 최소침해성의 원칙 4.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제한하는 허가절차의 위헌성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있나요? - 判例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5. 12. 22. 2004헌마53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주민투표권의 성격(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결정요지】 가.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제117조,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내용도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