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재산권
- 벌칙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Today
- Total
목록기본권 주체성 (3)
쉬운 우리 법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 1. 17.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라. 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하 ‘이 사건..
***공법상 재단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나요? - 判例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위헌확인 (2013. 9. 26. 2012헌마271) 【판시사항】 1. 공법상 재단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후신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 제5조제2항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방송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6헌..
***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 주체성이 있나요? - 判例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06. 4. 27.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 주체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교수나 교수회에게 헌법 제31조제4항의 대학의 자율의 보장내용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3. 대학의 자율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4.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4항은 간선제를 강요하여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5. 대학의 장 임기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