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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재산권
- 보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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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3)
쉬운 우리 법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1998. 9. 30. 97헌마40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 나.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제4호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나요?(判例) 형사소송법 제95조제4호 위헌확인 (2004. 4. 29. 2002헌마7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제4호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에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시민단체, 정당의 간부들 및 일반시민들인 청구인들이 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자기관련성이 존재하나요?(判例)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2003. 12. 18. 2003헌마255·25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시민단체, 정당의 간부들 및 일반시민들인 청구인들이 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자기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