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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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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본권주체성 (2)
쉬운 우리 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9. 3. 26.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당해 자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한 법 제22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대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9. 3. 26.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당해 자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