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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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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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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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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9)
쉬운 우리 법
***방사능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유치지역선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7조가 유치희망지역의 주민과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나요?(判例)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7조 등 위헌확인 (2005. 10. 4. 2005헌마848 제1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방사능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유치지역선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가 유치희망지역의 주민인 청구인과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 위 처분시설의 유치신청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한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등의..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의무가 인정되나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연명치료중인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심판대상적격(‘공권력의 불행사’)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緊急財政命令 등 違憲確認 (1996.2.29. 93헌마186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 1집, 111~125] 【판시사항】 가. 통치행위{(統治行爲)(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大統領緊急財政經濟命令)}의 헌법재판(憲法裁判) 대상성(對象性) 나.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위헌확인소원(違憲確認訴願)이 적법(適法)한 것인지 여부 다.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의 발동요건(發動要件) 【결정요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직접 참가하였던 군인’ 및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의 유족’들에게, 제주4·3위원회의 수형자 및 무장유격대 가담자를 포함한 일부 희생자 결정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일부 희생자 결정 위헌확인(2010. 11. 25. 2009헌마147) 【판시사항】 수형자 및 무장유격대 가담자를 포함한 제주4·3위원회의 일부 희생자 결정이 청구인들의 명예권 등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가리키며 단순한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은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
***자연인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전제로 한 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 (2006. 2. 23. 2004헌마20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전부 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자연인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전제로 한 규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다. 정당이 등록취소로 기본권 향유주체가 될 수 없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2005. 8. 4. 법률제7682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에 의하여 전부 개정, 폐지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수혜적 법령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병역법 제26조제1항제3호 등 위헌확인 (2010. 4. 29. 2009헌마340) 【판시사항】 1. 수혜적 법령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판단 기준 2. 행정지원업무를 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인 청구인에게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게 공익근무요원의 병역혜택을 부여한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3호 등 관련조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가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기준,절차및방법등에관한법률’(이하 ‘연명치료중단등에관한법률’이라 한다.)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연명치료중인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중단등에관한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심판대상적격(‘공권력의 불행사’)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가목 등 위헌확인 (2014. 1. 28. 2012헌마654) 【판시사항】 1.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이하 ‘외부추천이사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