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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신의칙
- 재산권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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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본적 상행위 (3)
쉬운 우리 법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약정금][공2006.6.1.(251),897]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
***보조적 상행위란 무엇인가요? - 상법(8)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영업준비행위에 의한 상인자격취득시기 - 判例 영업준비행위에 의한 상인자격취득시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77),364] 【판시사항】 [1] 개업준비행위와 상인자격의 취득 시기 [2]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 [3] 상법 제69조의 규정 취지 및 그 해석 【판결요지】 [1]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