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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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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3234 판결 [국유재산법위반][공1993.4.1.(941),1033] 【판시사항】 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나. 국유토지 위에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신축하여 나라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이를 대부받으면서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고 한 약정의 취지 다. 수족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국유부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유재산 대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위 부지를 사용하는데 정..